✍️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만난 ‘상속세’ 이야기 _진수민 기자
작성자 정보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44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임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룬 드라마로, 주인공 우영우는 매회 벌어지는 새로운 법적 사건들을 우영우만의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화제의 드라마 우영우에서 세금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4화 ‘삼 형제의 난’ 편입니다.
▲ 상속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삼 형제의 난’ 편(출처: ENA 화면 캡쳐)
이 에피소드에서 영우의 절친인 동그라미의 아빠인 동동삼 씨가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5,000평을 관리하던 동동삼 씨는 형들에게 "땅이 개발지역이 되면서 나오는 보상금 100억 원을 나눠 갖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동동삼 씨는 재산을 형제인 만큼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큰형과 작은형은 상속될 100억 원 중에서 큰형 동동일 씨는 50%, 둘째 형 동동이 씨는 30%, 막내 동동삼 씨는 20%로 나누자고 했고, 세금은 동동삼 씨가 내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동동삼 씨가 받게 되는 금액은 20억 원인데, 합의된 서류에서 세금까지 동동삼 씨가 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22억 6천 만이 부과되어, 동동삼 씨는 유산으로 20억 원을 받아도 빚만 2억 6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죠. 드라마를 보면서 상속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찾아보았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공식 포스터(출처: ENA 공식홈페이지)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국가가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아무 노력 없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갑자기 많은 재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금액이 큰 경우는 상속세를 많이 내게 함으로써, 빈부격차 완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상속금액이 적은 서민의 경우 상속세는 아예 없고, 상위 중산층 정도는 일정 세금을 내게 하고 있으며, 일정 수군 이상의 부자에게는 많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드라마에서 동동삼 씨 형제에게 부과된 상속세 22억 6천만 원은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되어 자제하지만, 드라마를 보면 우영우 변호사는 역시 고래의 등장과 함께 머리를 울리는 기발한 방법으로 동동삼 씨를 변호해서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진 드라마 우영우의 홍보 이미지(출처: ENA 공식홈페이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 상속세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과 질문도 많았고, 드라마 같은 다양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상속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해있는 요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역시 국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 등 보다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고려해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 같은 상속세, 하지만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만난 세금 속 이야기, 이번에도 참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