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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_진수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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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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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비디오 플랫폼이 대세다! 예전에는 대부분 방송국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이다. 영상물이 유행인 현대, 정말 다양한 영상물 사이트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은 유튜브이다. 유튜브에는 뉴스, 방송, 음악, 게임, 정보, 일상 등등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살아 있다.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 유튜버부터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공유하는 학생 공부 유튜버,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는 브이로그 유튜버, 음악에 영화 장면을 덧씌워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음악 유튜버 등 나만의 구독 채널도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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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튜브 구독 목록


유튜브를 보면 광고도 있고 후원 등 금전적인 수익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2022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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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자료=교육부) 


이렇듯 유튜버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유망 직업이 되었다. 유튜버들은 일정 구독자 수에 다다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직업적이든 취미 생활이든 돈을 버는 유튜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낼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일정한 기간 동안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는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후원이나 개인계좌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전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편집자나 매니저, 채널 관리자를 고용했을 경우라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세는물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다.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1인 창작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또한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등이 없이 혼자서 영상을 만들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더하여, 유튜브는 미국에 속해 있는 외국 기업, 구글과 연결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21년 6월부터, 구글은 우리나라 유튜버 또한 미국 내의 시청자들로부터 얻은 광고수익에 대해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시키게 하였다.


‘YouTube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세금 정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Google이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_출처 :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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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통해 창출한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유튜버들은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 수익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꼭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외국납부세액이라는 이름으로 절세를 받을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며, 새로 생긴 직업 중 하나가 유튜버인데, 이에 맞는 세금의 변화와 유튜버들을 배려한 절세 제도까지, 국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는 세금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일상 속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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