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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고향사랑 기부제’로 세금을 아껴 보아요! _정지윤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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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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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여름방학 보내고 있나요? 무얼 하고 싶은지 이미 정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것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받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법인, 단체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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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의 혜택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세액 공제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을, 1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는데요, 기부액의 30% 한도 이내로 지역의 특산품 등을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문화, 예술, 보건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쓰인다고 해요.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겠네요. ‘고향사랑 기부제’와 절세, 세륜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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