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받는 용돈! 과연 세금을 낼까? _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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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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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용돈 받으시나요? 용돈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같은 가공 우유를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부모님이 차에 주유를 할 때에도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용돈을 받을 때는 과연 세금을 낼까요?
답은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한국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스쿨잼’에서 한국 초중고생 2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고 학생 평균 용돈 금액’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1만 원, 초등학교 고학년은 1만 3,890원, 중학생은 3만 640원, 고등학생은 6만 540원을 평균적으로 받는 다고 합니다. 용돈 액수는 각자 다르겠지만 한 번에 용돈을 2천만 원 이상 받는 일은 흔하지 않죠? 이렇듯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2천만 원 이하로 용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설날, 또는 추석이나 명절에 받은 용돈을 부모님이 “엄마가 용돈 모아뒀다가 너 다 크면 그때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가져가신 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2천만 원이 넘었을 때 받으면 그때는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학자금, 장학금 등 이와 비슷한 금품,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해서 증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는 용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까?’라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2천만 원 이하의 용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2천만원 이상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생활 속의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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