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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혜택들, 이러다 세금이 모자라지 않나요? _이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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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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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입학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쯤 전에 학교에서 ‘디지털 벗’이라는 태블릿PC를 받았는데요. 디지털 벗, ‘디벗’은 학교 공동체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고 학습 개선 및 개별 맞춤형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급되었습니다. 


디벗에는 ‘클래스팅 AI’ 앱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클래스팅 AI는 게임 요소를 활용해 학습 도구를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합니다. 클래스팅 AI 시스템은 월 2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월촌중학교는 클래스팅 AI를 공동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클래스팅과 서울시교육청이 협약을 맺은 덕분에 클래스팅 AI 수학 콘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종류의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콘텐츠들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을 책임진 zoom, 클래스팅이 설치되어 있는 디벗, 여러 자료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전자칠판 등은 나라에서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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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벗 ‘디벗’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높여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혹시 ‘교육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금입니다. 교육세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보험 업자, 개별소비세법의 납세의무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주세법의 납세의무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환경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세금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전국 모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세와는 달리,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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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디벗’은 세금으로 누리는 혜택 중 하나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초등 고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태블릿PC와 같은 기기들이 제공하였습니다. 세금으로 교육 기기를 구입을 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세라는 항목이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교육환경 차이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것도 취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징수되면서 필요한 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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