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독과점세 신설,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해결책입니다! _이두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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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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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동네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용하던 택시 서비스는 중단됐고, 기념일이나 행사를 위해 카카오톡 배달서비스로 구입한 물건들은 판매하는 분들이 확인하지 못해 제때 받지 않았습니다. 외식업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15~16일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 카카오가 오류가 나면서 벌이진 일입니다. 메신저 앱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필두로, 포털사이트 다음, 결제서비스 카카오페이 등의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중 메신저 부분에서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카카오톡의 오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에 불을 지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카카오톡 오류는 “독과점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90%나 차지한 카카오톡의 대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점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 회사가 시장을 지배해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독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독점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법이 적용됩니다.
독과점법은 인수합병을 인한 시장 독점 강화,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시장 자율’을 강조하였습니다. 과도한 ‘시장 자율’은 독과점으로 이어졌고, 카카오 오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독과점법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과점법으로 풀지 못한 문제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자단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과점세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독과점세는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세율을 측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독과점세는 독과점법과 달리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독과점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독과점을 방지하는 독과점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법을 개정할 때 독과점세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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