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출판과 공연에도 세금이?! _진수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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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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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친구와 함께 ‘알로하, 나의 엄마들’ 공연을 봤다. 이금이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었는데, 글로 묘사됐던 평면적인 소설을 입체적인 무대에서 만나게 되니까 색달랐다. 상상과 비슷한 모습도, 또 다른 모습들도 많아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약 100년 전 사진 한 장에 평생을 걸고 하와이로 시집간 버들, 홍주, 송화 세 여자가 주인공이다. 제목에서 보다시피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하와이 여성 이민자들의 이야기이다. 이금이 작가님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소설과 뮤지컬을 보면서 출판과 공연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다.
▲ '알로하 나의 엄마들' 도서 표지 & 공연 포스터
#1. 출판과 세금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8호에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는 면세 조항이 있다.
이는 책을 파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인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영리가 목적인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하고,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판사등록과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1인 출판사나 법인이 아닌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가 낼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두 종류가 있다. 도서는 면세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된 계산서를 발행한다.
출판이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또한, 흔히 출판물하면 인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세(印稅. royalty)는 저작물의 출판·발매를 조건으로 발행자로부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저작권 사용료를 말한다. 인세는 먼저 출판계약에 따라 정가 또는 특가에 대한 인세율을 결정하고, 발행부수 또는 매출부수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작가의 경우 창작활동에 대한 수익은 보통 출판사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 인세로 정산받게 되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나는 글쓰기도 즐겨하는데 ‘해리 포터’ 시리즈에 빠져있을 때는 판타지를 많이 썼고, 친구와 함께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만의 글쓰기를 하면서 가끔 내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면 어떨까 상상하곤 했는데, 이번 주제를 공부하면서 1인 출판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출판은 면세사업자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조금 더 공부하면서 나만의 책 출판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
#2. 공연과 세금
문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수익을 내는데, 아티스트의 범주는 가수, 배우, 화가, 무용가 등 상당히 영역이 넓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 나온 배우들도 출연료를 받게 될 텐데, 이렇게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일 년 동안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12조를 살펴보면 ‘도서, 신문 잡지 및 광고를 제외한 뉴스 통신과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저술가, 작곡 등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예술 분야의 재화와 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아티스트들을 사회의 여타 다른 분야의 직업인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 공연 입장권과 사진들
책을 읽고, 공연을 보면서도, 세금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국세청 기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세금이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소소한 것들도 허투루 보지 않고, 세금과의 연관성을 찾으며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세금도 조금 더 가깝고 친해질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세금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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