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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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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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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뭐냐고요? 현금영수증이란 우리 친구들이 과자와 같은 물건을 사거나 노래방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낼 때 받는 영수증을 가리켜요.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으로써 매출액에 근거한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답니다. 그런 만큼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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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이라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어야 하고, 여기에 물건값이나 서비스 이용료가 10만 원 미만일 때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시 발급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업종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시행 첫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18조 6천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56조 2천억 원으로 무려 8.4배나 증가했는데요. 이번에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면서 발급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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