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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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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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2023년보다 약 8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금액은 6조 1천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이중 근로장려금은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저소득층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중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도입했죠. 열심히 일하는 분 중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만큼 효과는 물론, 만족도까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해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보이는 ARS’와 ‘전화 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청 대상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죠.
또한 국세청에서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신속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고, 통화량이 많아 상담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 회신 서비스’도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납세를 함으로써,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 모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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