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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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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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중한 세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과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중 2015년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기존의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높였어요. 그만큼 더 많은 대상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작년(57만 가구)보다 2배나 많은 115만 가구에 달하며, 지급액수도 작년(5,632억 원)보다 많은 1조 1,892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확정은 8월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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