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세금’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영화는? 2편(2011~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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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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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국 영화 산업을 발전시켜온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영화 산업의 명맥을 이어온 수준을 넘어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함은 물론, 명실공히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위상을 떨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 선진국이 되기까지,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노력과 함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세금’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2000년대 이후 제작된 한국 영화 중 대사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네이버 영화‧다음 영화)
✅ 환관의 말은 ‘사실’입니다.
호패는 조선 시대의 신분증입니다. 이를 통해 쉽게 군역(국방의 의무)을 짊어질 사람과 세금을 낼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세금은 지금처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호패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던 이유죠. 이처럼 호패법은 하선의 말처럼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와 중단을 되풀이했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농민들의 거센 반발도 없지 않았을까요?
✅ 변호사 우석의 말은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우석은 부동산등기로 큰돈을 번 뒤, 다른 변호사들이 등기업무를 따라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무장 동호에게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는 세무사 업무인 세금 신고, 과세 결정에 대한 이의심판업무 등은 물론,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한 과세의 취소소송 대리까지 할 수 있으며, 영화에서처럼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등 법무사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기석의 말은 ‘사실’입니다.
2023년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1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연평균 3,10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기석이 말한 교도소 내 급식비를 비롯해, 의복과 침구 등에 사용하는 피복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 그 밖의 기타 생필품비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수감된 전체 재소자 수는 5만 5,000여 명에 달합니다.
✅ 진 회장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진 회장은 “소주 한잔에도 세금을 떼어가는 판국에”라고 말합니다. 소주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주세는 담뱃세나 도박 등에 붙는 세금처럼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 도박 등을 막기 위함이며, 이러한 세금은 국민의 복지나 보건 등에 사용됩니다.
❓ 소연의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소연의 남편이자, 형사인 강진태의 월급을 알기 위해서는 몇 호봉인지, 직급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이 약 3,000만 원이라고 할 때, 세금과 위험수당 등을 포함할 경우 연봉은 약 3,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력계 형사의 경우, 식비는 수사비로 책정되어 별도로 지급됩니다.
🚫 검사인 대식의 말은 ‘거짓’입니다.
대식의 대사 중 세금으로 운영하는 호텔이란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김 여사가 범죄와 연관됐다는 증거가 없으며, 만약 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아닌 판사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어야 교정시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나라 살림 예산 개요’에 따르면,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약 225억 원에 이어, 올해에만 약 291억 원의 세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고 반장의 말은 ‘사실’입니다.
형사 월급이 적다며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고 반장과 함께하는 마약반 형사들의 호봉이나 계급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월급 액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 반장이 “월급에서 세금 낼 건 다 낸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인 형사들 역시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천 징수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쪽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나라에 낼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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