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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혹은 거짓]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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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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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만화 카페의 이용료나 편의점에서 과잣값을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한데요. 현금 계산 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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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정확히 세금을 과세할 수 있고, 만화 카페 사장님이나 편의점 사장님은 성실납세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부모님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해야만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금 외에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종이 상품권은 물론, 전자상품권을 이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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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상품권은 물건이 아닌 미리 현금을 지불했다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아무리 많은 상품권을 산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새 차를 샀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데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구입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으로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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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카페나 편의점, 노래방이나 문방구에서 단 100원이라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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