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혹은 거짓]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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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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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만화 카페의 이용료나 편의점에서 과잣값을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간단한데요. 현금 계산 후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부모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서는 정확히 세금을 과세할 수 있고, 만화 카페 사장님이나 편의점 사장님은 성실납세할 수 있으며, 또 우리 부모님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해야만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금 외에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과 같은 종이 상품권은 물론, 전자상품권을 이용할 때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이유는 상품권은 물건이 아닌 미리 현금을 지불했다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아무리 많은 상품권을 산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새 차를 샀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데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구입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금으로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화 카페나 편의점, 노래방이나 문방구에서 단 100원이라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시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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