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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처럼 세금을 수십억 원씩 깎아주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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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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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A1.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과세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장난감을 구입할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Q2. 저는 커서 꼭 멋진 모범납세자가 되고 싶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A2. 멋진 생각이네요. 무엇보다 모범납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실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법이나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중에서 타인의 추천이나 본인 신청을 받아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추천 마감일은 매년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됩니다.) 이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으로부터 포상 및 표창을 수여받게 되면 모범납세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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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 세금을 성실히 내거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3. 현금으로 계산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만으로도 판매자분이 실수로 소득을 누락하는 일 없이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의 행동 역시 소중한 세금을 아끼는 방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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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모범납세자 혜택 중에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범납세자 가족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 등 어린이 혜택이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A4. 어린이를 포함해 모범납세자 가족이 받는 혜택으로는 공항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출입국 우대 심사대 이용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 대기 없이 바로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혜택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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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사업자등록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5. 사업자등록번호란 회사의 주민등록번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과 관련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Q6. 경품에 당첨됐을 때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제세공과금도 세금인가요?

A6. 제세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물품이나 경품 가격이 5만 원을 초과할 때, 물품 및 경품 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어린이신문 이벤트에서 5만 1,000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5만 원을 초과한 만큼 경품가액의 22%인 11,220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제세공과금에는 기타 소득세 외에 취득세나 등록세, 인지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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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카지노’에서 보면 국세청 직원분이 “체납 증거가 부족해”라면서 협상을 통해 세금을 수십억 원씩 깎아주시던데요. 실제로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재미를 위해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인가요?

A7. 드라마의 설정일 뿐, 국세청 직원이 협상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습니다. 세금을 과세하고 징수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조세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성실납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해주고 있으며, 사실 판단에 있어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 적법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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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3월 3일 납세자의 날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분들은 쉬나요?

A8. 학생들이 개교기념일에 쉬는 것과 달리,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쉬지 않습니다. 이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모범납세자분들을 모시고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는 등 더욱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일선 세무서에서도 납세자분들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Q9. 아빠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A9. 아빠 말씀이 사실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옮긴 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형량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포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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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종교인도 과세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10. 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십일조는 기부금이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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