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단 심사 과제]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과 서비스로 우리의 삶을 보호받아요! _유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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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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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하고, 고마운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도 모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근처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문구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금액 쪽에 부가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건값의 10%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재료+부가가치=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한 개 값이 1,100원이라면 1,000원은 지우개 원래 가격이고, 부가가치세는 100원이 됩니다. 지우개 가게 주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공공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삶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학교, 병원, 경찰서, 군인, 소방서, 도서관, 복지관 등 우리가 다니는 공공시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금은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어 정말 고마운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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