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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심사 과제] 포켓몬 카드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있나요? _홍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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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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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는 포켓몬이 아주 인기가 있다. 물론 나도 포켓몬을 매우 좋아한다. 희귀한 포켓몬을 뽑는다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포켓몬 카드에도 세금이 있을까? 포켓몬 카드의 세금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며 마트에서 부가가치세를 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에 쓰이는 세금이라고 되어있다. 부가가치세란, 예시로, 마트에서 포켓몬 카드를 1개 샀다. 총 28,000원인데, 거기에 2,800원이 더 붙었다. 이런 것이 부가가치세다. 희귀한 포켓몬 카드를 뽑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시 팔 수도 있다. 이때 희귀한 포켓몬 카드는 가격이 매우 올라간다. ○○마켓을 통해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팡에 팔면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나는 궁금함이 피어올랐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어린이국세청을 찾아봤다. 그러나 어린이국세청에는 물건을 판 사람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고 쓰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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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보니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이지만 사업자에게만 납부할 의무를 둔다고 한다. 그러니까 ○○마켓을 통해 서로 간 거래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 과연 희귀 포켓몬 카드를 높은 금액에 파는데도 사업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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