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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단 심사 과제]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고 있어요! _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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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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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쇼핑몰이나 마트에 가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최근에 가족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총 구매액 밑에 부가세라는 말이 있지 뭐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 부가세를 찾아보게 되었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인데, 원래 부가세는 틀린 단어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부가가치세는 원재료를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비율은 10%라고 하네요. 스웨덴은 25%, 프랑스는 19.6%이고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간접세의 종류가 10가지가 넘어 불편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1976년,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상품도 있어요. 농어촌에서 오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면세’라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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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는 사람들이 준 이 돈을 모아 두었다가 매년 1월에 국세청에 납부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간접세에 속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네요. 그럼 사업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모두 납부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업가는 물건을 판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재료를 산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물건을 팔면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사면서 생긴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 해요. 사업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우리도 필요한 것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갑자기 고구마 먹은 기분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우리가 낸 세금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쓰이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금으로 낸 돈이 아깝지 않죠?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성실납세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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