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세금의 종류, 그리고 절세와 탈세에 대하여_박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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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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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사업을 해서 돈은 벌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집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또, 돈을 벌지 않는 아이들도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금의 종류’를 시작으로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취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국세를 살펴보면,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뉘게 됩니다. 내국세의 경우 우리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관세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내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내국세의 종류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시‧군세의 경우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고 도세의 경우 또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세의 종류로는 지방소비세, 취득세 등이 있고 목적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절세’와 ‘탈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조세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을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게 될 경우, 그 행위는 국가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존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사진 출처=직접 촬영)
저는 국세청 톡톡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알지 못하던 세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 역시 세금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활동을 하고 나니 오히려 세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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