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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우리나라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을까요? _이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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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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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어떤 세금이 있었을까요?

국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는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모나코, 북한, 나우루공화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엔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대한민국에는 세금이 있었을까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징수했을까요?


먼저, 일부 학자들은 고조선 건국 전, 농경사회에서 세금과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기록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금이란 국가가 생겼을 때 함께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가인 고조선 때도 세금이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시경’에는 고조선이 농토를 정리해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이, ‘명자’에는 고조선이 수확의 1/20을 세금으로 징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약 4,000년 전에도 세금이 존재하였다니! 세금은 인간과 함께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의 세금은 모두 ‘조, 용, 조’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우선 ‘조’는 토지 면적에 따라 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역사 드라마를 보면 쌀을 내지 못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용’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해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백성들은 징발되어 노동함으로써 ‘용’을 내게 됩니다. ‘조’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합니다. 각 지역에서 거둬들인 특산물은 왕에게 조공으로 받쳐집니다.


삼국시대에는 이러한 세금 제도들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삼국은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조, 용, 조를 근간으로 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삼국의 세제는 비슷하면서도 나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인적 자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일반적이었고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은 빈부에 따라 차이를 두었습니다. 백제는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물납하는 조세 제도를, 신라는 토지의 생산물인 곡물과 작물의 원료 등 현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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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은 ‘말’과 ‘되’의 단위를 표준화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해 ‘공법’이라는 세금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는 세금을 더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늘날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양안과 호족을 작성하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토지세, 공물, 부역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세금에 관해서는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는 데에는 세금 제도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지배층들에 세금을 냈습니다. 이런 세금 제도 때문에 많은 백성이 불만을 품었고, 그 결과로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건국된 조선의 세금 제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담험손실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들이 직접 가서 곡식의 수확량을 조사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인데, 이 세금 제도는 부정부패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공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시행해 의견을 듣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공법의 내용은 ‘말’과 ‘되’의 단위를 표준화하고, 토지의 비옥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아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세금 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도 백성들의 형편에 맞게 세제가 변화하였습니다. 세금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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