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선거에 쓰이는 세금 _박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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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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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동시 지방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선거홍보 운동에는 각 후보들의 사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후보들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거에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에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후보에게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에 선거운동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인구 수에서 950원을 곱한 액수에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하여 산출한 금액까지 대통령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한액 산정비율이란 통계청장이 알린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대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일 경우 선거비용 전체를, 10%에서 15%일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만 돌려주도록 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래는 선거보전금이 사용된 예시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약 23%의 금액이 일회성으로 쓰이는 선거 홍보물에 사용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배송되는 선거 홍보물들은 모두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으로 제작되는 만큼 꼼꼼히 읽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선거홍보물에 사용된 금액은? (출처: 녹색연합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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