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아줍니다! _오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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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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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역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사전적으로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이나 내다 버린 물건’ 등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연히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학용품을 사면 포장을 버려야 하고,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 일회용 젓가락 등이 쓰레기로 나옵니다. 먹다 남은 음식 역시 음식쓰레기입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는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 조명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무단투기 가능성이 높은 밤에 특히 잘 보입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방치하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세금이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잘 정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산업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는데요. 정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환경미화원분들이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 안내 등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쌓여있다 보니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소중한 세금이 사용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멀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우리 집 앞을 깨끗이 만드는 일이며, 동시에 소중한 세금을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지 않으면 20만 원, 과자봉지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벌금 50만 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품목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내문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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