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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_이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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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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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 보면 가끔 돈을 뿌린 기사가 나옵니다.(사진 =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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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명예기자 이두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줍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민정신이 발휘되어 많은 돈이 회수되었다고 하네요. 


뉴스를 보면서 길거리에 뿌려진 돈이나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인지, 돈을 줍게 되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길바닥에서 우연히 주운 돈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때 돈의 주인이 신고를 하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운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같지만 더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주운 돈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거나, 주인이 6개월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운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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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운 돈은 직접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소득세법상 기타 범위에 들어갑니다. ‘기타 소득’은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이나 슬롯머신 당첨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 세금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비교적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에 대한 세율은 기타 소득 세금 20%에 지방소득세 2%를 합친 22%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10만 원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 2만 2,000원을 공제하고 7만 8,000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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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사진=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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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지님의 댓글

  • 권민지
  • 작성일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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