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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네 문방구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해야 할 일! _박채은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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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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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문방구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일인데요.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발행되는 영수증’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금을 이용해 거래한 소비자에게 탈세 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대로 끝없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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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는 100원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받아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낸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부에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할 세금을 가게에서 빼돌리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럴 때 소비자는 상점이 빼돌린 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내게 됩니다.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했더라도, 다시 한번 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해당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 영위 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 신규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3%를 공제해줍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의 일등 공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 행정지도 기준과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기준이 거의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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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발행을 요청한다면 그 어떤 예외도 없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 이삿짐 업체 등의 직종은 연 소득이 적더라도 잦은 탈세가 이루어진 전적이 있어 의무발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닌 곳도 있습니다. 세금, 상하수도요금, 관공서의 문서 발급 수수료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납부, 지출로 분류되어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상품권이나 우표 구매할 때에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대로 발행의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의 도시철도, KTX를 제외한 철도승차권은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시에만, 도시철도는 1회권 이용 시 일부 기관에 한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도, 소비자에게도 타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고, 소비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동네 문방구나 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에 솔선수범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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