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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한 세금! 올림픽 포상금은 세금을 낼까 안 낼까? _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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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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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폐막한 2022 베이징 올림픽이 큰 화제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나라는 메달 합계 총 37개인 노르웨이였고, 2등은 메달 27개를 가져간 독일, 3등은 메달 15개를 가져간 중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총 9개의 매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14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시간 피, 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메달리스트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포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헷갈리시죠? 지금부터 국세청 명예기자인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의 포상금은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3,500만 원, 동메달리스트에게는 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체육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 상금과 연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되는 범위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메달리스트가 받는 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외에 협회나 연맹에서도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주는데요. 이런 곳에서 받는 상금은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과는 달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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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메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노르웨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노르웨이는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도 노르웨이처럼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메달을 따고,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운동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선수들의 동기 부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렇다면 스포츠 강대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금메달리스트 기준 약 4,500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포상금도 개인의 수입에 포함되어 세금을 낸다고 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올림픽 포상금과 세금 납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하신 선수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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