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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주는 배려 '면세'를 소개합니다! _추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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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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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다.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무인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마치자 기다란 영수증이 기계에서 뽑혔다. 영수증을 들고 제대로 계산이 되었는지 살펴보는데, 구입한 물건의 이름 옆에 별표가 붙은 상품들이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 품목은 ‘면세 품목’으로 적혀 있으며,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모든 물건마다 물건값의 10%에 대해 부가세가 붙는다. 하지만, 농민들이 생산하는 품목이나 생활필수품(기저귀, 생리대, 분유 등)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런 상품들에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이 상품들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품목들이라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만큼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세금이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생필품에 대한 세금면제는 세금이 국민을 생각해 주는 또 다른 배려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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