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체납자, 반드시 잡는다! _이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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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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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가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2020년 기준 전국에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이른바 고액체납자와 기업이 약 7,000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액체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체납명단 공개자를 지도로 검색하면 체납자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한눈에 파악됩니다. 우리 주변 성범죄자 알리미라는 것은 들어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국세청에서 공개하는 체납정보는 내 주변뿐 아니라 체납자가 전국 어디에 있는지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범죄인 만큼,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체납자들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빨리 체납 세금을 납부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체납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다시 내도록 할까요? 국세청은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까지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세금 징수 전담조직도 운영하는데 고액체납자 추적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인 체납추적팀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에는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말로 유명한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회수한 체납 세금은 모두 3조 6,0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처럼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체납자는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납자 감치 제도가 통과되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체납자 감치 제도’란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납부 시까지 일정 기간 구금함으로써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고액체납자 감치 제도가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금 체납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중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을 만드는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때 납세하게 하거나 심지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보내는 돈까지 추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언젠가는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세상을 꿈꾸며, 이번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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