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마트에서 만나는 우유 속 부가세의 비밀 _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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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어린이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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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커진다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유인데요. 오늘은 우유와 우유와 비슷한 가공식품들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냅니다. 부가가치세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을 살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납부하므로 간접세라고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했죠? 하지만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등과는 달리 흰 우유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흰 우유는 가공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공된 식품이나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고구마, 우유, 감자, 오이, 호박 등 자연에서 직접 재배해서 그대로 팔거나 가공을 하지 않은 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김치, 두부, 젓갈 등은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순 가공식료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포장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소금의 종류인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천일염을 가공한 맛소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생선회를 포장해서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생선회를 식당에서 먹고 가면 서비스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알쏭달쏭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식이 생기셨죠? 생기셨다면 다행이네요^^ 건강에 좋은 우유 먹고 우리 모두 키 커요~ 여러분!
↑ 위 영수증에서는 면세품목 표시를 *(별표)로 하였지만, 영수증에 따라 면세품목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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